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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2 2015고단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04. 03:00경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37 각골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상을 매송IC 쪽에서 웰빙 사우나 쪽으로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에 횡단보도 윗부분(반대편 정지선)을 걸어가던 피해자 C(남, 44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횡단보도 내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수술 후 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웰빙 사우나 부근에서부터 매송IC입구 고가 밑 노상에서 유턴하여 사고 장소인 같은동 각골로 37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음주스티커,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