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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2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44]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2. 6. 28.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 F 등에게 “3,000만 원(구좌당 120만 원, 총 26구좌)짜리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하니 계에 가입하고 구좌를 지인들에게 팔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게소의 수익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012년 6월경 이미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계도 파행적으로 운행되어 파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 오로지 계를 조직하여 선순위로 계금(2번, 4번, 5번, 13번, 14번 구좌 합계 6,900만 원)을 수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경 계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F 등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합계 86,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371]

1. 사기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G에서 C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2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달 7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위 휴게소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은 전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말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떡 방앗간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수계를 한다.

매일 3만 원씩 5개월간 450만 원을 불입하면 5개월 뒤 만기일에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