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해자 B과 사실혼의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가 E로부터 한전 불용품( 고 비철, 구리 등) 을 받아 재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나도 F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계약만 체결하면 거래가 10년 정도 지속되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로비 및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투자 하면 이익금 25%를 주고, 거래가 중단되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한전 불용품을 재판매하여 수익을 내거나 거래가 중단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3. 경 같은 구 G에 있는 H 은행 대전 대흥 지점 앞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7,62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면서, B을 안심시키기 위해 위 F 와 한전 불용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계약 체결 서를 위조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2. 경 대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I에 한전 불용품 전량을 납품하되 주식회사 I는 한전 불용품 사업단 발족 금 2억 원을 F에 예치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