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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368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들의 처지, 안마와 피로회복을 위한 마사지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고인 B에게는 2009. 의료법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위 선고유예의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혈액순환을 돕거나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비시각장애인에 의한 안마행위가 널리 퍼지게 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가치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기간 등에 비추어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