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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7. 04:19 경 제주시 용담 1 동 소재 남성 로타리에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일 광주 유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2회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직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시기 및 그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