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4340 | 부가 | 2020-03-30
조심 2019서4340 (2020.03.30)
부가
기각
체납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은 20▲▲~20▼▼년 기간 동안 약 ◇◇◇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20▽▽.▽.▽▽. 기간 동안 감사, 20◎◎.◎.◎◎.부터 이사로 등재되었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45%를 소유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3∼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3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3년 1월∼2018년 2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보유지분별로 체납액을 배분하여 2019.4.9.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상 주주가 아닌 실제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에 실제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가) 헌법재판소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데 있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1997.6.26. 선고, 93헌바49 판결)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주주로서 배당 등의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등 실질 주주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다.
(2) 체납법인의 설립시 주금납입내역을 보면 OOO이 주금 전액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체납법인의 지분을 실제 소유한 자는 대표이사인 OOO이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을 보면 OOO은 체납법인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전액OOO을 OOO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한 후 상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은 사업을 개시한 이후 배당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한 서류에도 청구인의 서명이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주금을 실제 납입한 OOO을 실제 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이므로 실질 소유주주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이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주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매년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사업에 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2012∼2017년까지 매년 약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2018년에는 8월까지 약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에 관여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8.7.4.∼2018.9.1.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체납법인은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된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이 발생하였는데, 체납법인이 사용한 차명계좌는 청구인 여동생의 계좌로 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우자의 요청으로 본인이 직접 여동생에게 부탁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체납법인의 설립시 출자금을 OOO이 모두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은 생활을 같이 하는 관계로 서로 간의 자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바 배우자의 자금만으로 체납법인이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는데 암묵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후에야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상 체납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 내역을 보면 체납법인은 OOO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5.4.6. 개업하여 2019.3.29.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개업일부터 2018사업연도 말까지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OOO주, 자본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을 포함한 체납법인 주주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4)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8.3.25. 체납법인의 감사로 중임되었다가 2018.6.19. 사임하고 2018.6.20.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2011∼2018년 기간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아래 <표5>와 같이 총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OOO은행에서 발행한 영수증 2매를 보면 2005.4.7. 15시 11분에 주금납입금 OOO원이 OOO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은 같은 날 OOO에 수신인을 OOO로 하여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19.10.29.자 확인서에 “본인이 100% 출자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폐업시점까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2017.12.19., 2018.12.27. 작성)를 보면 체납법인은 중소기업자금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조건변경을 신청하면서 신청인을 체납법인, 연대보증인을 OOO으로 기재한 후 법인직인 및 OOO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자료상으로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이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의 주금 전부를 OOO이 납입하였으므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본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은 2011∼2018년 기간 동안 약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08.3.25.∼2018.6.19. 기간 동안 감사, 2018.6.20.부터 이사로 등재되었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주금납입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 2매는 OOO 명의의 계좌로 체납법인의 자본금 OOO원이 납입되었다는 사실 및 OOO이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에 불과하여 해당 영수증만으로는 OOO이 체납법인의 자본금 전액을 납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