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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03 2016노4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공개 및 고지 면제 부당 :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계획한 뒤 술을 마시고 대마를 투약함과 아울러 과도와 청 테이프까지 준비한 상태에서 가정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물색하다가 부녀 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한 뒤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기자, 유부녀로서 강간을 당하면 수치심에 남편에게 알리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을 마치고는 피해 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집 안 전화선을 절단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잔인하다.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과 평온이 보장되어야 하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면 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잔혹하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 자가 당시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그 고통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 시로부터 8년이라는 시일이 경과한 지금까지 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5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