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586470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7,164,728원 및 그 중 334,853,398원에 대하여는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피고 B은 위 각 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제1차 신용보증약정 보증번호 : C 보증기간 : 2015. 3. 26. ~ 2016. 3. 25. 보증금액 : 368,000,000원 채 권 자 : 중소기업은행 피보증인 : 주식회사 A 대출금액 : 460,000,000원 보증조건 변경 : 보증원금 331,200,000원으로 감액, 보증기한 2018. 3. 23.로 연장 ② 제2차 신용보증약정 보증번호 : D 보증기간 : 2016. 5. 20. ~ 2019. 5. 17. 보증금액 : 446,640,000원 채 권 자 :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보증인 : 주식회사 A 대출금액 : 558,300,000원 ③ 제3차 신용보증약정 보증번호 : E 보증기간 : 2016. 5. 20. ~ 2017. 5. 19. 보증금액 : 297,500,000원 채 권 자 :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보증인 : 주식회사 A 대출금액 : 350,000,000원 보증조건 변경 : 보증기한 2018. 5. 18.로 연장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A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이행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가 2017. 6. 7. 위 각 대출의 원금을 연체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