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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5노5276

증거위조교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증거 위조교사 등 범행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 보건법위반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정신 보건법위반 사건의 재판 확정 전에 위증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문서 위조죄 등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증거 위조교사 등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책임이 중하고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