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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8 2016가합118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03,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카지노 슬롯머신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법인명 ‘주식회사 C’, 이하 ‘피고’라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 측‘이라 한다)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내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G 카지노’(변경 전 상호 ‘H 카지노’, 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를 운영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카지노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를 임대하고, 위 임대 기기를 이 사건 호텔 지하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 설치하되, 그 유지관리 및 모객영업을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머신기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머신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머신기기 임대차계약서 제2조(사업개요) ① 사업명: 이 사건 카지노 영업장 내 머신기기 독점 영업 ② 사업형태: 머신기기 임대차계약 ③ 사업대상지: 이 사건 카지노 영업장(지하 1층 외 머신기기 설치 시 피고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입시설: 머신기기(카지노 영업장 1층에 설치된 점보머신 30대는 제외한다) 및 본 건 임대차 계약 관련 인테리어 공사 일체 제3조(계약 조건 및 직원 채용) ① 피고는 원고가 머신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업장을 제공하고 원고는 본 업장 내 인테리어 공사 및 머신기기 임대, 부대시설(CCTV 포함) 등 머신기기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제공하며 피고 측에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는 서면(물품대금 청구 포기각서)을 징구하여야 한다.

④ 본 건 머신기기 임대차에 따른 행정적 부분, 회계처리 및 부대비용에 대해서 카지노 영업 준칙 및 회계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