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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9 2018나10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각종 토목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관리소장인 C으로부터 각종 토목 건설용 자재 공급 요청을 받고 2016. 10. 31. 1,262,250원, 2017. 1. 13. 227,700원, 같은 날 3,968,140원 합계 5,458,090원 상당의 자재를 피고가 지정하는 3개 현장에 납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용 자재 납품대금 5,458,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누군가로부터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합계 5,458,090원 상당의 건설 자재 등의 공급에 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건설용 자재 공급을 요청받고 피고에게 5,458,090원 상당의 건설용 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