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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10.17 2014가단82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2. 9. 2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5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이 원고와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2504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5. 22.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1나5620)에서 ‘원고와 D가 연대하여 C에게 2012. 8. 31.까지 8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원고와 D는 위와 같은 조정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2. 9. 21.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5,000,000원은 2012. 11. 20. 원고가 대출을 받아 C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2. 9. 25. 접수 제12637호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원고와 D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2012. 10. 5. 피고에게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2479호로 차용금 60,000,000원,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 90,000,000원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3. 10. 23. 60,000,000원, 2014. 4. 23. 8,2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4. 4. 23.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