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487,49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피고는 2013. 3. 27. 21:00경 순천시 C 소재 D식당에서 원고가 직장동료인 E와 시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새끼는 버릇을 잡아야 한다.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파열, 좌안 외상전방출혈, 좌안 각막미란, 좌안 망막혈관폐쇄, 좌안 망막박리,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단1587호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4노196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선행 민사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3179호로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좌안 시력저하와 좌측 귀 고막천공, 난청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좌안과 좌측 귀에 대한 신체감정신청을 하여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좌측 귀에 대하여 “고막의 천공은 수술 후 재평가가 요구되고, 난청에 관하여 주관적 청력검사와 객관적 청력검사에서 큰 차이를 보여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신체감정결과가 나오자 2014.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노동능력상실율 50%는 안과부분에 대한 것으로 귀 부분에 대하여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추후 별소에서 청구하고자 합니다”라여 좌측 귀에 대한 상해로 인한 적극적 손해(일실수입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철회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