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4. 16. 체결한 매매계약은...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1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흥동개발 주식회사(상호가 2007. 12. 14. 주식회사 흥원개발로 변경되었고, 이하 ‘흥동개발’이라 한다) 및 흥동가이아 주식회사(상호가 2007. 12. 14. 주식회사 흥원주택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마산시 B 일원의 140여 필지를 매입하여 개발가능지역으로 용도변경한 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4. 4. 16. 흥동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4억 4,17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흥동개발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4,417만 원, 2004. 7. 27. 중도금 4,417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위 매매계약 당시 잔금 3억 5,336만 원은 매매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잔금 지급은 계약 후 180일 이내로 하되 위 매매계약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추진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하나이므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100%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 사건 사업승인과 연계하여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일자로 조정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흥동개발은 2004. 12. 25. 원고에게 ‘2005. 3. 31.까지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되, 만일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잔금에 대하여 2004. 4. 17.부터 완납시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