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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4구합56766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13. 광주시 B 토지와 C 토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 부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4. 5. 21. 피고에게 D 임야 17,561㎡ 중 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위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 부지로 진출입하기 위한 진입도로(기부채납도로 521㎡, 도로 114㎡) 부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6. 20. ‘①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노선명 : 중로 E) 부지로 결정되어 있어 개발행위허가시 추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②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경사도 등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이 사건 토지는 암반지대로서 개발행위허가시 급경사 비탈면의 발생과 낙석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1974. 6. 7.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도로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 설치는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