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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6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 장모님이 아이를 돌봐 주고 있는데 집이 멀어서 살고 있는 집 가까운 곳에 장모님의 집을 구매하여 계약금이 필요하다.

20억 원 정도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금액이 커서 바로 해지 어렵고 3일 이후에 나 출금이 가능한 상황이라 당장 계약금을 지불할 수가 없으니 약 3일 동안만 계약금을 빌려 달라. 예금계좌가 해지되면 24일에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금계좌에 2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거주하고 있던 임대아파트의 임대 보증금 약 3,700만 원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은 없었으며, 금융기관에 대하여 2억 400만 원, 당시 동거인이었던

E에 대하여 8,500만 원 합계 2억 8,9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17. 2. 24. 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G)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및 제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기재 부분

1. H 메세지 캡 쳐 사진

1.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학력, 재력을 내세운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허위로 재력가의 자제인 척하면서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