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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나38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0. 12. 22.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에게 D 주식 1,540만 주를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중 3,000만 원을 2010. 12. 22. 지급받고 나머지 1억 원을 2011. 1. 31.까지 지급받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B의 E에 대한 위 주식양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은 2010. 12. 22.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B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11. 4. B에 대한 위 1억 원의 주식양도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및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B와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주식양도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 변제기 다음날인 2011. 2. 1.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4. 12. 11.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