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250]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2. 08: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의사 E에게 진료를 받고, D 명의의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정(일명 ‘졸피뎀’, 이하 ‘졸피뎀’이라고 함) 28정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2. 14:4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사 E에게 진료를 받고, F 명의의 처방전으로 졸피뎀 21정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졸피뎀을 구매하면서 진료비 및 약제비 명목으로 합계 20,884원을 위 D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졸피뎀을 구매하면서 진료비 및 약제비 명목으로 합계 21,604원을 위 F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경부터 2019. 4.말까지 사이에 2일 내지 3일 간격으로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피뎀 약 7정씩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졸피뎀 49정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5383] 피고인은 H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