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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32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50]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2. 08: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의사 E에게 진료를 받고, D 명의의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정(일명 ‘졸피뎀’, 이하 ‘졸피뎀’이라고 함) 28정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2. 14:4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사 E에게 진료를 받고, F 명의의 처방전으로 졸피뎀 21정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졸피뎀을 구매하면서 진료비 및 약제비 명목으로 합계 20,884원을 위 D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졸피뎀을 구매하면서 진료비 및 약제비 명목으로 합계 21,604원을 위 F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경부터 2019. 4.말까지 사이에 2일 내지 3일 간격으로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피뎀 약 7정씩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졸피뎀 49정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5383] 피고인은 H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