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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14. 선고 2016누83008 판결

대주주의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2012년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57 (2016.1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493(2015.09.22)

제목

대주주의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2012년임

요지

법률자문료는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에 불과하며, 공사수익은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6누83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O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6. 02.

판결선고

2017. 07.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26,072,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378,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173,906,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98,687,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35호증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