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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8 2019가단7083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인수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