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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21 2017가합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4. 6.부터 2017. 3. 1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1997. 3. 4.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월 8,000,000원, 이자 지급일 매월 6일로 각각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1997. 3. 4.자 차용금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가 1997. 6. 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1997. 9. 7.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1997. 6. 7.자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7. 12. 6. 8,450,000원, 1998. 1. 7. 8,450,000원, 1998. 2. 6. 8,450,000원, 1998. 3. 6. 8,450,000원, 1998. 3. 19. 30,000,000원, 1998. 4. 23. 2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과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1998. 4. 6.부터 2007. 3. 14.까지 연 3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80,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함께 독촉절차비용 141,6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07. 3. 29.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차62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