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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06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1.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