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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04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4. 고등군사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042』 피해자 G(남, 55세)과 피해자 H(여, 53세)는 부부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7. 08:00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어이~ 어이~나와 봐.”, “누가 경찰에 자꾸 신고를 하는지 아느냐 집을 다 때려 부셔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23. 06: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 H가 받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맥주 캔을 집어 던지고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인사를 왜 안 받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조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4315』 피해자 J(여, 77세)은 피고인의 외할머니, 피해자 D(여, 48세)는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K(여, 42세)는 피고인의 막내 이모, 피해자 L은 J의 이종사촌이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년 봄 일자불상 19:00~20:00경 사이에 전남 영광군 M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다는 이유로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바깥에 있던 자전거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