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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단1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0: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소재 ‘D 미용실’ 앞 이면도로를 ‘GS25 시 편의점’ 방면에서 ‘E 내과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65세) 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위 차량 조수석 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구의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만 하고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실황조사 (1), (2),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