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1.23 2018가단10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2011. 7. 18.경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을 11)에 의하면, 이는 2011. 6. 10. 설립되었고, 당초 최초 상호는 ‘주식회사 H’였다가 2012. 5. 29.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피고들은 2011. 7. 18. 경에는 주식회사 E라는 회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하 ‘법인’이라고만 한다

)를 운영하던 F 이 사건 공동피고로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락하였다. 이 경주지원 G 사건 갑 제4호증(영수증)에는 사건번호가 I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에서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동산매각보증금 3억3,000만원 중 부족한 6,000만원을 일시적으로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빌려주었다. 2) 그러나 원고는 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F이 법인이 정상화되면 위 금원을 우선 변제하기로 하고 일단 법인의 주식 20%를 배분하여 주겠다고 하여 위 법인의 주식 20%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3) 이후 2012. 8. 30. 당시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 이사였던 피고 D 및 F은 법인이 위 6,000만원을 변제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 C, D 및 F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4) 그러나 원고는 현재까지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12. 8. 30.은 물론 그 이전이라도 법인에 6,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6,000만원은 원고의 부 B이 2011. 7. 18. F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차용증은 F이 채무를 법인에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다.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들 성명 앞에는 “이사”가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