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8 2019고합225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구매한 복합기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만 원권 지폐 1장을 올려놓고 그 앞면과 뒷면을 복사한 후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10,000원 권 지폐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24. 06:20경 부천시 도당동에 있는 도담소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K5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H 앞 도로까지 진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3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폐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며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지폐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6. 24. 07:00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시가 950원 상당의 서울우유 1팩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 B)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우유 및 나머지 금액인 현금 9,0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지폐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감정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