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5호, 제17호를...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고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고, 위 범행을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하위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가 사망하여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어린 아들(4세)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7년에 충북 음성에 있는 화장품공장에서 두 달간 일한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C 광고를 보고 입국하였다가 입국 직후 공범에게 여권을 뺏긴 다음 며칠간 일을 해야 여권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