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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8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동영상 촬영이 1회에 그쳤고 그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부각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