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52336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서울 동작구 C 답 3,172평은 1918. 4. 19. D 답 1,131평과 B 답 2,041평으로 분할되었고, 1933. 7. 10. B 답 2,041평은 B 답 5평(이후 면적환산을 거쳐 17㎡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E 답 196평, E 답 1,840평으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1959. 8. 4.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06. 1.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서울 동작구 F 도로 142㎡, G 도로 45㎡, H 도로 66㎡, I 도로 102㎡, J 도로 251㎡로 둘러 싸여진 삼각형 모양으로, 서울 동작구 K의 일부로서 맨홀이 설치된 아스팔트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 5, 16, 18 ~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실상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그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경위, 그 이용현황 및 주변토지들의 현황, 지방세 감면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당이득반환액

가.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