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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474

의료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들 로서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E 2 층에 있는 안 마 시술소인 ‘F’ 의 수익금 중 250만 원을 매달 교부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안마 시술소를 관리 ㆍ 운영하도록 위임하고, 피고인 B은 안마 시술소를 관리 ㆍ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분배하고, 피고인 C는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모집된 손님들 및 위 안마 시술소에서 일할 태국인 여성들을 알선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C는 2017. 5. 24. 경부터 2018. 3. 8. 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2. 4. 경부터 2018. 3. 8. 경까지 위 ‘F ’에 안마 방, 샤워 시설, 카운터, 직원 숙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G 등의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40,000원에서 70,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으로 손님들의 어깨, 다리, 허리 등을 눌러 주고 몸 전체를 잡아당겨 주어 손님들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 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등의 안 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2. 4. 경 위 ‘F ’에서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G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 8명을 고용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