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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614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400,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5. 1. 26. 제주시 D 전 671평(이하 ‘모지번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모지번 토지는 제주시 E 전 417평(이하 ‘분할 후 E 토지’라고 한다)과 F 전 254평(이하 ‘분할 후 F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후 E 토지는 1965. 12. 20. 및 1982. 5. 26. 각 분할되어 제주시 E 전 277㎡, B 전 463㎡(이하 ‘분할 후 B 토지’라고 한다), G 전 231㎡, H 전 56㎡, C 전 103㎡(이하 ‘분할 후 C 토지’라고 한다), I 전 248㎡가 되었다.

다. 분할 후 F 토지는 1965. 12. 20. 제주시 F 전 671㎡, J 전 169㎡로 분할되었다. 라.

분할 후 B 토지는 1965. 12. 2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87. 8. 31. 제주시 J 도로 169㎡(1965. 12. 25.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및 I 도로 248㎡(1982. 5. 26.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와 합병되어 결국 제주시 B 도로 88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분할 후 C 토지는 1982. 5. 26.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결국 제주시 C 도로 10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마. 피고는 위 각 지목 변경 무렵부터(이 사건 제1토지는 1965. 12. 25.부터, 이 사건 제2토지는 1982. 5. 2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