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7노8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은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첫머리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 및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후 정황도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