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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F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등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 F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C,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