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03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6.경 서울 영등포구 D 106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와 조달청 입찰대행 등에 대한 업무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물품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수익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최저가로 응찰하여 낙찰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 납품을 위한 자재 구매 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부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조달청 입찰대행 등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발생시켜 주거나,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조달청 입찰업무 및 물품공급업무를 하면 연 매출을 100억 이상 올릴 수 있으니 나와 업무계약을 맺자, 나에게는 발생하는 수익의 2%만 대가로 지급하면 된다, 그런데 현재 내가 돈이 없으니 나중에 내가 받을 대가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8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는 태양광에너지 실험장치 등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이고, 위 회사와 1,850만 원 상당의 태양광에너지 실험장치 등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조달청에서 낙찰받아 H공고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니 G로부터 총 1,850만 원 상당의 태양광에너지 실험장치 등을 구매하여야 한다.
견적서에 기재된 계좌로 일단 계약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