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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9 2015가단2157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4,65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8. 피고와 사천시 A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가계약금으로 2015. 3. 2. 50,000,000원, 2015. 3. 3.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6.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가계약금 100,000,000원과 손해배상금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의 실사주인 소외 B는 2016. 7. 28.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측을 기망하여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1. 2.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381호)하였다. 라.

B는 2016. 11. 7. 원고를 피공탁자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한 배상금으로 100,000,000원을 공탁(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년 금 제2483호)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18. 이 사건의 청구원인을 원고의 아래 주장과 같이 변경하고, 청구취지를 18,402,845원으로 감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측은 2016. 11. 17. 10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에 관하여 원고의 계약금 지급일 마지막 날인 2015. 3.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 3,890,410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