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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493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2019. 11. 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5.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피고의 형인 E이 원고에게 파주시 F 대 13,884㎡(이하 ‘파주시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초순경 원고에게 ‘비무장 지대 땅에 딸기밭을 조성한 뒤 영농조합을 통해 딸기를 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딸기사업을 위해 영농조합을 설립했고, 조합지분을 가지고 직접 사업을 하므로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2년 안에 상환하고, 파주시 F 땅을 담보로 걸고 만약 잘 안되면 땅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증받아 교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G영농조합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3. 4. 8. 5,000만 원, 같은 해

4. 10.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영농조합은 출자금이 3억 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는 가장납입된 것으로 출자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는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 그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5. 9. 선고 2018고단2479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1404 판결)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