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1481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피고 C은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피고 C은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