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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1481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피고 C은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