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구합408
형질변경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 이 때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1024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위 청구취지 외에 소장에 기재된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취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