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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6가합5012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83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3. 19. 원고와 신용보증한도 400,000,000원, 대출취급기관 외환은행으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시 보증채무이행금액, 권리 보전비용 및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7. 16. 및 같은 해

7. 28., 같은 해

9. 3. 원고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합계액 4억 원의 무역금융자금을 대출받았다.

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2015. 10.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11. 26. 외환은행에 대출원리금 402,834,520원(원금 4억 원, 이자 2,834,5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834,520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 다음날인 2015.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