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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2. 03. 선고 2015구단31446 판결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2014-0210(2015.03.16)

제목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 아님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였고, 사업시행자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보상을 지연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14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1.20.

판결선고

2016.02.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8,532,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8,532,300원의 부과처분 중 59,060,676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상 처분일인 '2014. 10. 2.'은 '2014. 11. 17.'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2. 00시 00동 0 전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2. 12. 27. 이 사건 토지 중 396.69㎡를 이aa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 편입일인 2007. 12. 17.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되었고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한 후, 2014. 11.17.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8,532,3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주위적으로,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감면규정을 충족하는 자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000, 000 지구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ss시장이 재정여건 및 사업의 우선순위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수용보상)을 지연시킨 책임이 있고, 그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8년 이상 자경 요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설령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에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적용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6조 제4항은 제1호 본문에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호 단서 (나)목에서 이와 같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이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 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토지는 2007. 12. 17. 그 용도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12. 27. 이 사건 토지의일부를 양도하였다.

○ 반면 경기도 고시 제0000-000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7. 12. 17.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과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ss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소하동 dd대, ff리 지구개발과 관련하여 2007년 당시 토지소유자들에게 조합을 구성하게 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성 결여로 무산된 적이 있고, 2012. 12. 27.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바 없으나 향후 ss시장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었을 뿐이고,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편입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해당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 편입일 이후에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까지 감면하는 것은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배제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 감면되는 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단서의 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