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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8 2015가합617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3.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E 대 6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7. 11. 10. F과 함께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2. 1. 2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F의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엔티티데이타글로벌솔류션즈(변경 전 상호 ‘엔티티데이타아이테크’),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근저당권자이다.

나. 피고 한국투자증권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원고는 1997. 5. 23. 피고 한국투자증권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500.04㎡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7억 원, 임대차기간 1997. 11. 7.부터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 1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후 2003. 7. 1.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2007. 8. 10. 임대차보증금 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총 20억 5,7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2) 피고 한국투자증권은, ① 위 임대차보증금 중 17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7.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210,000,000원, 채무자 원고, F, 근저당권자 피고 한국투자증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03. 7. 1.경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3. 7.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21,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한국투자증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07. 8. 10.경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억 8,7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8. 10. 채권최고액 243,1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