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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2 2012노294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이 실패한 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자 이러한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하지는 아니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강도 범행을 계획한 후 손잡이 부분을 제거한 쇠망치에 압박붕대를 감아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핸드백을 들고가는 59세 여성의 머리 뒷부분을 위 쇠망치로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였던 점, 범행 대상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나이 든 여성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여성의 머리 뒷부분을 타격함으로써 자짓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7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원심이 작량감경을 한 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