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09:4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받아야 할 돈 15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야 지금 암부결찰서(남부경찰서)로와 나 경찰서로 가고 있으니 빨리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9:52경 “야ㅋ 짤리(빨리) 경찰서로 와, 너 안오면 내 경찰서에 신고해서 끝까지 해보자, 너 끝까지 팀장 편에 서서 한번 증인 서라 후해(후회)할거다, 빨리 와 쌍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7. 11: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출력물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