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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25016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위치한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인 E에게 인천 미추홀구 F 대 267.8㎡ 및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810,000,000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810,000,000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E은 2019. 5. 8. 피고 측에 위와 같은 원고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KB국민은행 G)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5. 9.경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보다 빨리 퇴거하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요구하여 위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서로 간에 이견이 생겼고, 피고는 2019. 5.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고 30,000,000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위 30,000,000원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의사를 확인하고 매매대금을 정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의 일부로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등 부당하게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는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지급받은 계약금의 30,000,000원의 배액을 위약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