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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1957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