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