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22 2020고정1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17: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소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주차장 인근 보도블록 위에서, 피해자 B(남, 67세)와 민사소송 중인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왼쪽 상체로 피해자의 오른쪽 상체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