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누553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4, 5행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부분을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두36833 판결 참조).”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16행의 “ 을 제5, 6, 18호증” 다음에 “, 을나 제1호증의 2”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12쪽 1행의 “ 정당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다음에 ", 상시 근로자 10여 명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조장 직책을 맡고 있는 원고가 직장 내 위계질서,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