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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1.1.(97),33]

판시사항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원)

피고,상고인

신풍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1996. 3. 8. 선고 95다32693 판결,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년 중 양봉업에 전념하여야 하는 5월과 6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양봉업 외에도 주거지에서 3평 정도의 점포를 두고 처와 함께 빙과류와 냉동식품을 도·소매하고, 주소지 소재 밭에서 당귀 등 특수작물을 재배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3가지의 업무가 모두 양립이 가능한 독립적인 수입원이라는 이유로 1년 중 5월과 6월 동안은 양봉업으로 인한 수입만을, 나머지 10개월 동안은 빙과류 수입의 1/2과 농작물재배 수입을 합산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