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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4.14 2019가단43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울진군 C 대 23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5, 6, 7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0. 7. 21. 경북 울진군 C 대 238㎡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경북 울진군 C 대 23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 지상에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ㄴ 부분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ㄴ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ㄴ 부분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00. 7. 21.부터 2019. 12. 31.까지 6,307,000원 및 2020. 1. 1.부터 위 ㄴ 부분 토지 인도일까지 월 2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